[한국시사일보] 금산군, 용담댐 방류 피해 분담금 지급

작성자: 민경용님    작성일시: 작성일2022-04-04 21:01:43    조회: 191회    댓글: 0

금산군, 용담댐 방류 피해 분담금 지급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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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사진지난 2020년 8월 부리면 수해 피해 현장

 

 

[한국시사일보 = 민경용 기자] 금산군은 지난 20208월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 457명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분담금 78513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.


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총 보상금액은 1328716만 원이며 이번 보상에서는 이의신청자 21명에 대한 보상금 2162만 원을 제외한 1308554만 원을 지급한다.


지급 분담 비율은 대한민국 63%(824389만 원) 수자원공사 25%(327139만 원) 충남도 6%(78513만 원) 금산군 6%(78513만 원)이다.


군 관계자는 이번 군 분담금 지급은 피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홍수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됐다어서 모든 보상이 완료돼 오랜 기간 기다리며 마음 졸여오셨을 주민들께서 걱정을 내려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.


한편, 하천·홍수관리구역 내 신청인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35명과 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한 21명 등 총 56명은 지난 2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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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민경용 기자 alstlswwkdn1@naver.com>


 

 

 

 

작성자: 민경용님    작성일시: 작성일2022-04-04 21:01:43    조회: 191회    댓글: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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