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국시사일보]18일부터 이틀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등록

작성자: 한국시사일보사님    작성일시: 작성일2025-02-18 09:33:38    조회: 13회    댓글: 0

 

18일부터 이틀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등록

  

 

=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. 19.() ~ 21.() 기간 중 선거인명부 열람 가능 =

 

세종대전충남선관위는 오는 35()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(이하 금고이사장선거)의 후보자등록신청을 218()부터 19()까지 이틀간 관할 구··군선관위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.

이번 금고이사장선거에서는 세종(3)대전(32)충남(48)지역에서 총 83 금고의 대표자를 선출한다. 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금고의 회원으로서 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. 후보자등록신청 시에는 위탁선거법과, 새마을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는데, 기탁금 금액은 7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내에서 금고의 정관으로 정한다.

후보자등록신청은 218()부터 19()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 접수하며, 19()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기호를 결정한다.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날인 20()부터 선거일 전일(3. 4.)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

한편, 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19()부터 21()까지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.

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·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금고에 이의를 신청할 수 .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23() 확정된다.

 

 

후보자 등 주요 선거정보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통계시스템(https://we-info.nec.go.kr/web/main.do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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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시사일보 이호진기자(jiny2570@naver.com

작성자: 한국시사일보사님    작성일시: 작성일2025-02-18 09:33:38    조회: 13회    댓글: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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